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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또는 분실 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확실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서민들은 살면서 등기권리증 보통은 집문서라고 하는 걸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하는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아파트나 건물을 매수하실 때나 분양받으실 때 단 한 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권리증 대처법

 

 

 

◆ 등기권리증 관리 방법

1.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고 나서 집안이나, 본인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에 보관합니다. 작은 금고가 있다면 도난이나 분실에 더 안전할 것입니다.

2. 등기권리증을 복사해서 각기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3. 나이가 지긋한 경우 또는 너무 많은 업무로 바쁜 분들은 보관한 장소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권리증 대신하는 방법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못 받는다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 확인서면 하는 방법

- 확인서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없고, 법률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 일정 비용이 지출됩니다.(5~10만 원 내외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일회성 문서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개인정보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가장 편하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 확인조서 하는 방법

-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입니다.

- 매도자와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소유권자가 소명하고 등기관이 보증을 서는 방법입니다.

- 매도자 준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 및 토지대장, 매도용 등기권리증 등 필요서류가 많습니다.

- 매수자 준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방법이라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 공증하는 방법

- 공증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매도인이 방문해 등기신청 위임장 그 외 서류에 본인이 맞다는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증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확인서면으로 많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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