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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들 중에서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이 주어지는 분들은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두 가지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한 소득기준과 한가구들의 재산의 합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총소득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소득계산법 : 근로소득(부부합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기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동산(예금,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재산금액을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고 소득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신청방법은 전화신청과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대상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 09. 01. ~ 09. 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 03. 01.~ 03. 15. |
- 정기신청
대상자 | 소득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총 소득 | 2024. 05. 01.~ 05. 31.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방법
고객센터 1544-9944로 전화 신청합니다. 전화신청 시간은 오전 6:00~ 24:00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세요.
- 홈택스 신청 방법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신청방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쉽게 진행 가능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거치고 로그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금 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023. 12. 30. | 산정액의 30% |
하반기 | 2024. 06. 30.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2024. 06. 30. | 지급 또는 환수 |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고 가족구성원과 소득을 내고 있는 부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구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