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 2025 경기도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 등이 아이를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 등이 만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바로하기 ✅ 지원 대상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 연령: 생후 24개월부터 48개.. 2025.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