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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까지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방법 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주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일 때는 개인사업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소속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일 때는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작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달 더 기간을 연장가능

- 성실신고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마지막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일 때는 그다음 날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6~45%까지 다양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금액표

- 2022년까지는 최소세율인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 3억 이하 38% 1994만원
3억 ~ 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 납부할 종합소득세금

-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3,240,000원으로 나옵니다.

- 과세표준은 소득의 순수익으로 비용처리를 꼼꼼히 한다면 과세표준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컴퓨터에서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하기 창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하기

2. 로그인하고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5. 신고서 신청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하기

6.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7.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마무리됩니다.

 

 

- 휴대폰으로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세요.

 

손택스 다운로드 바로 하기

 

 

 

◆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기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합니다.

 

관할세무서 바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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