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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세율까지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주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직장에 다니는 개인사업자 일 때는 개인사업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소속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일 때는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작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달 더 기간을 연장가능
- 성실신고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마지막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일 때는 그다음 날까지 연장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6~45%까지 다양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금액표
- 2022년까지는 최소세율인 6%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 납부할 종합소득세금
-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 원일 때 종합소득세는 3,240,000원으로 나옵니다.
- 과세표준은 소득의 순수익으로 비용처리를 꼼꼼히 한다면 과세표준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 컴퓨터에서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하기
2. 로그인하고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5. 신고서 신청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하기
6.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7.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마무리됩니다.
- 휴대폰으로 신고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세요.
◆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기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합니다.